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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명

2016 사립미술관 큐레이터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6년 1월 ~ 12월

사업내용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 큐레이터 지원을 통한 “미술관 문턱 낮추기”

지원대상

지원기관 요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포함)

지원 제외 :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

채용(지원)기간

2016년 3월 ~ 12월

2015년 지원인력 연속채용의 경우,
증빙을 통해 1월~2월 근무기간이 확인되면 해당기간 급여 소급 지원

추진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목적

01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에 기획 전문 학예사인 큐레이터를 지원하여 정부 문화융성정책의 핵심과제인 ‘문화가 있는 날’을 중심으로 “미술관 문턱 낮추기” 위한 맞춤형 전시와 대국민 서비스 프로그램 활성화 및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

02

문화융성시대에 걸 맞는 미술관 전문 인력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함

큐레이터 자격요건

큐레이터 자격 요건

  • 학예사자격증 취득자 또는
  •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자 중 자격증 발급 대상자

제한사항

  • 재학생 및 휴학생은 채용대상 아님 (다만, 졸업예정자,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 해당 기관에서 정규직인 인력은 신규지원 불가 (단, 2015년도 지원 학예인력 연속 지원 가능)
  • 타기관에서 고용 중인 경우 이중취업 불가

월 지원금액 · 미술관 자부담 및 기본급여

차등기준 정부지원
(원/월)
관 자부담 급여
정1급 152만원 30만원 + ∝ 182만원 + ∝
정2급 150만원 30만원 + ∝ 180만원 + ∝
정3급 140만원 30만원 + ∝ 170만원 + ∝
준학예사 137만원 30만원 + ∝ 167만원 + ∝
준학예사시험 합격자 중
자격증 발급 대상자
130만원 30만원 + ∝ 160만원 + ∝

*급여액은 본인부담 보험료 및 세금 포함 금액임

    ※ 미술관 자부담(필수)
  • 급여액 중 최소 30만원 이상/월 자부담
  •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기관부담 보험료(약 13만원 이상/월) 납부

지원기관 의무사항

  • 매월 마지막 수요일‘문화가 있는 날’을 중심으로 큐레이터가 직접 진행하는 “해설이 있는 미술관 - 관객 서비스 프로그램” 정기 운영
  • 미술관 자부담금 의무 부담
  • 오리엔테이션 개최 시 기관 대표자 및 지원 전문인력 의무 참석
  • 사업기간 중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지원 전문인력 의무 참석

사업의 기대 효과

  • 등록 사립미술관에 큐레이터 지원으로 일반 국민의 미적 소양을 증진시키는 예술프로그램 활성화 및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턱 낮은 미술관을 실현하여 문화융성에 기여
  • 미술관의 고유기능인 전시를 비롯한 관객 서비스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전문적으로 운영 가능해짐으로써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며, 이는 미술관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미술관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
  • 이러한 큐레이터 지원은 비영리기관인 사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소명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