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사립미술관 전문인력(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아래 ① 과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일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및 기업 설립·운영관 포함)
-
공고일 기준,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관
(관장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및 기업 설립·운영관 포함)
-
공고일 기준,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상근학예사(*)가 있는 관
*상근학예사 자격요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위 ‘일반’과 동일)
-학예사자격증 미소지자 : 미술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관련 경력(전시, 교육, 연구, 컬렉션관리 등) 5년 이상 보유자
지원 제외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미술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명단에 포함된 경우)
- 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 사립박물관
- 관장(또는 대표)의 성범죄 이력 확인 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전년도 평가 점수 최하위 관 (단년지원관 및 신규관은 지원 제외. 다년지원관은 지원 연장 불가)
지원관 관리 기준
미술관의 전문인력 지원사업 또는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참여 횟수에 따라 ‘경력관’과 ‘신규관’으로 구분.
단, 경력관은 자율성을 가지는만큼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본 사업을 충실하게 운영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기준법·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유관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경력관] 전년도(2025년) 기준 인력지원사업 참여 횟수 3회 이상인 관
[신규관] 금년도(2026년) 인력지원사업 신규참여관(=금년도에 최초로 지원관 확정),
전년도(2025년) 기준 인력지원사업 참여 횟수 2회 이하인 관
*1개 관이 사업에 따라 경력관, 신규관에 모두 해당할 경우 : 각 사업별 해당하는 기준으로 관리
(예시 : 00미술관이 예비학예인력은 경력관, 전문인력은 신규관일 경우 → 예비 경력관, 전문 신규관 적용)
경력관과 신규관 구분에 따른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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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관 |
신규관 |
| 지원기간(미술관) |
단년, 다년(3년) 지원 모두 가능
(전년도 평가 결과, 평가점수 최하위 관은 지원 불가) |
단년 지원만 가능
(전년도 평가 결과, 평가점수 최하위 관은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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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간(지원인력) |
2026년 1월 1일(또는 이후), 또는 3월 1일(예정)~12월 31일 |
2026년 1월 1일(또는 이후), 또는 3월 1일(예정)~12월 31일 |
| 협회 주최 사전교육 참여 |
-
협회 주관 교육
- 수강 필수 : 지원인력 대상 직무교육(1회 예정)
-
협회가 주관하지 않는 교육
- 필수 수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수강
- 대상자에 따른 필수 수강 :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
(시스템 사용자는 의무)
|
-
협회 주관 교육
- 수강 필수 : 지원인력 대상 직무교육(1회 예정)
-
협회가 주관하지 않는 교육
- 필수 수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수강
- 대상자에 따른 필수 수강 :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
(시스템 사용자는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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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 지원 안면인식 근태관리시스템 사용 |
의무 |
의무 |
| 지원인력 재택근무 관련 |
- 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총 지원기간의 5~15% 이내로 허용할 수 있음
- 단, 기관의 책임실무자가 ‘재택근무종합매뉴얼(고용노동부 발행)’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에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함.
사후 승인은 불가하며 (단, 병이나 사고 등 갑작스런 사유 발생시는협회와협의),이 경우 해당 기간만큼 지원금 환수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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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총 지원기간 의 5% 이내로 허용할 수 있음.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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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급여지원금) 교부 |
-
교부신청 : 1회
- 대상금액 : 급여지원금 전액
- 시기 : 관별 사업등록 확정 후 7일 이내
-
교부
- 1회차 : 교부신청 후 10일 이내
(단, 1월 중 근무시작한 경우라도 문체부의 사업비 교부일
정에 따라 2월(또는 3월) 중 교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개월 수만큼 합산교부함. 교부 이전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
는 관이 선지급 권고)
- 2회차 이후 : 당월 급여지원금을 당월 10일 경 교부
*월별 지출에 따른 상시점검 매월 실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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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신청 : 1회
- 대상금액 : 급여지원금 전액
- 시기 : 관별 사업등록 확정 후 7일 이내
-
교부
- 1회차 : 교부신청 후 10일 이내
(단, 1월 중 근무시작한 경우라도 문체부의 사업비 교부일정
에 따라 2월(또는 3월) 중 교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개월
수만큼 합산교부함. 교부 이전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는 관
이 선지급 권고)
- 2회차 이후 : 당월 급여지원금을 당월 10일 경 교부
*월별 지출에 따른 상시점검 매월 실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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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자료제출 (급여명세서, 업무일지 등) |
- - 의무 : 급여명세서
- - 자유 : 업무일지(관 자체적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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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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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별 자료제출 (근무실적 포트폴리오. 근무평가서) |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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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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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모니터링 |
경력관, 단년 지원/다년 지원 구분에 적합한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진행 (전담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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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관에 적합한 별도기준을 수립하여 진행 (전담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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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채용(지원)기간 (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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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1) 2025년 선정 다년지원관
- 본 협회로부터 2026년 지원 연장 확정을 통보받은 관만 해당되는 유형임. (※e나라도움을 통한지원관 사업등록절차 별도 안내)
- [2026년 현재 기준, 1명 지원중인 관] 2026년 최초 공모는 지원신청 불가함. 추가 공모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기결정된 지원기간 내에서 1명 추가지원 신청 가능함
- [2026년 현재 기준, 2명 지원중인 관] 지원신청 불가
-
유형2) 2026년 공모신청 대상관(유형1 미해당)
- 지원관 관리 기준에 따라 공모 시 단년(1년/2026년) 또는 다년(3년/2026~2028년)선택
(예시 : 미술관이 신규관에 해당할 경우는 단년 지원만 가능함)
- 다년지원관은 총 지원관의 40% 이내로 선정 (2025년 선정된 다년지원관 포함)되며, 다년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단년 지원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 (반대의 경우는 해당없음)
전문인력 채용(지원)기간 (지원인력)
연속채용
2026년 1월 1일(또는 이후) ~ 12월 31일
2026년 1월~2월 근무 사실 증명 시 1월~12월(약 12개월) 지원 가능
[다년지원관]
문체부의 사업비 교부 후, 미술관의 e나라도움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1~2월 중 진행 예정) 이후 급여지원금 지급됨.
교부 이전에 급여 지급 시, 관에서 전액 선지급한 후 급여지원금 소급 지원받아 정산하는 방법을 권고함
[단년지원관 및 신규관]
미술관의 e나라도움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3월 중 예정) 이후 급여지원금 지급됨.
교부 이전에 급여 지급 시, 관에서 전액 선지급한 후 급여지원금 소급 지원받아 정산하는 방법을 권고함
신규채용
2026년 1월 1일(또는 이후) ~ 12월 31일** /
2026년 3월 1일(예정) ~ 12월 31일
- **아래① 또는②에 해당하는 경우
- 2025년 협회 지원 예비학예인력을 2026년 전문인력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지원될 수 있음
- 다년지원관만 해당됨. 미술관의 지원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인력이 전년도(2025년) 12월에 근무종료 시 신규채용을 통해 금년도(2026년) 1월경부터 근무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단, 급여지원금은 문체부의 사업비 교부 후, 미술관의 e나라도움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1~2월 중 진행 예정) 이후 지급 가능함.
교부 이전에 급여 지급 시, 관에서 전액 선지급한 후 급여지원금 소급 지원받아 정산하는 방법을 권고함
[인력 채용 시 필수 참고사항]
기간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관의 경우 1인이 1개 관에서 근무 가능한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임 (24개월 초과 시 정규직으로 간주하여 지원 중단)
연속채용 시, 2025년 큐레이터 → 2026년 에듀케이터 교차지원 불가(반대의 경우도 동일함)
지원규모(채용인원)
큐레이터약 27명/ 에듀케이터약29명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 01
-
정부는 K-컬처의 글로벌 확산, 콘텐츠 산업 국가전략산업화, 예술인 창작·복지 강화, 국민 문화 향유 확대, 지역 문화 다양성 존중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등 추진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문화 집중으로 인해 지역 문화는 도태·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음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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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관은 K-컬처 확산 거점으로서 한류 음악·드라마·패션과 같은 대중문화와 전통·현대미술을 연결해 지역민과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공연 및 전시, 디지털아트, 메타버스 체험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 창출을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확산하며, 지역 고유의 역사·예술을 K-컬처와 접목해 지역만의 독창적인 문화 정체성을 세계에 알려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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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에 전문인력인 큐레이터(학예사)와 에듀케이터(교육사)를 지원하여, 소외된 지역 예술가와 콘텐츠의 발굴·지원, 지역별 특화된 문화자원 활성화 등 지역 문화가치 발전 및 지역 문화의 도태와 불균형 해소에 기여
-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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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다년 지원을 통해 미술관은 중장기적인 운영계획 및 프로젝트 수립·실행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인력들은 장기 근무 보장을 통해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커리어를 상승시키고 미술관의 역량 증진에 이바지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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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전문인력 자격요건
에듀케이터
- 정1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정2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자격증(정3급 학예사, 교사(석사 학위 이상) 중 하나)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 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준학예사, 교사(학사 학위 이상) 중 하나)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 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 기관 교육 1년 이상 경력자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한정]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교사, 평생교육사 중 하나) 소지자
제한사항(=채용 불가 대상)
※ 채용 불가 대상
- 해당 기관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인력(등록 유지 요건에 해당하는 상근학예사 포함)
(예외)
- 2025년 본 사업 지원 전문인력 연속채용 가능
-
전년도 본 협회 지원 예비학예인력(2025년 12월까지 근무하였으며,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을 동일 관에서 금년도 본 사업지원인력으로 채용하기를 원할 경우, 공개채용 절차 없이 신규채용할 수 있음. 1월부터 근무 가능하며, 지원 확정 후 근무내역 확인하여 급여지원금 소급 지원함. 단, 해당 관이 본 사업 지원관으로 선정되어야 함.
- 재학생 및 휴학생 (단, 졸업예정자,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 4대보험 전체가입 불가한 자 (단, 조기연금 및 타 연금 수령자는 가능)
- 대표(또는 관장) 및 기존 임직원과의 관계가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자
(예외)
- 아래 ①~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③의 적격자가 문체부의 최종 승인을 획득한 경우만 허용함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위치한 미술관, 또는 서울·6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미술관(단, 군 단위 이하는 허용) / 둘 중 하나 충족
- 미술관 자체 공모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지원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無
- 비동거 자녀 및 친척 중 4대보험 전체 가입이 가능한 적격자 有
월 지원금액 및 미술관 자부담
큐레이터
|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
정부지원 |
관 자부담 |
급여액 |
| 의무(*) |
자율 |
| 정 1급 |
2,160,000원 |
50만원 |
∝ |
2,660,000원 + ∝ |
| 정 2급 |
2,054,000원 |
2,554,000원 + ∝ |
| 정 3급 |
1,948,000원 |
2,448,000원 + ∝ |
| 준학예사 |
1,842,000원 |
2,342,000원 + ∝ |
에듀케이터
|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
정부지원 (원/월) |
관 자부담 |
급여액 |
| 의무(*) |
자율 |
정1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2,160,000원 |
50만원 |
∝ |
2,660,000원 + ∝ |
정2급 이상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2,054,000원 |
2,554,000원 + ∝ |
자격증(정3급 학예사, 교사(석사학위 이상) 중 하나) 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1,948,000원 |
2,448,000원 + ∝ |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준학예사, 교사(학사학위 이상) 중 하나)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1,842,000원 |
2,342,000원 + ∝ |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준학예사, 교사(학사학위 이상) 중 하나)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1년 이상 경력자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한정]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교사, 평생교육사 중 하나) 소지자 |
1,789,000원 |
2,289,000원 + ∝ |
지원기관 의무사항
미술관 자부담금 의무 부담
|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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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중 최소 '500,000원 이상/월' 자부담 |
- ② 지원인력의 4대보험 필수 가입 및 이에 따른 4대보험 기관부담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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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70,000원/월 내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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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별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e나라도움을 통하지 않고 각 관에서 별도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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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체인식 근태관리시스템 필수사용을 통한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관) 연차제도 시행 및 대체휴무 제공 등 권고
- 국가보조금지원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bojo.go.kr) 의무 사용
- 지원약정서 준수 의무 (전문인력 업무 범위, 근무시간 준수 등)
사업의 기대 효과
미술관과 전문인력 모두의 역량 향상 및 전문성 강화
K-컬처와 지역 문화의 시너지로 미술관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지식 확산과 지역 문화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지역 문화 도태 방지 및 균형 발전을 통한 문화 불균형 해소
관광객 유입, 지역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상호 작용 증대 및 사회적 가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