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2025년 1월 ~ 12월
사립미술관 전문인력(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 인건비 지원
아래 ① 과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미술관의 전문인력 지원사업 또는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참여 횟수에 따라 ‘경력관’과 ‘신규관’으로 구분.
단, 경력관은 자율성을 가지는만큼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본 사업을 충실하게 운영관리할 책임이 있으 며, 근로기준법·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유관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경력관] 전년도(2024년) 기준 인력지원사업 참여 횟수 3회 이상인 관
[신규관] 금년도(2025년) 인력지원사업 신규참여관(=금년도에 최초로 지원관 확정),
전년도(2024년) 기준 인력지원사업 참여 횟수 2회 이하인 관
*1개 관이 사업에 따라 경력관, 신규관에 모두 해당할 경우 : 각 사업별 해당하는 기준으로 관리
(예시 : 00미술관이 예비학예인력은 경력관, 전문인력은 신규관일 경우 → 예비 경력관, 전문 신규관 적용)
경력관 | 신규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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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미술관) | 단년, 다년(3년) 지원 모두 가능 (2년 이상 지원 시,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 및 인력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함) |
단년 지원만 가능 |
지원 기간(지원인력) | 10개월 내외~36개월 (미술관의 결정에 따름) |
10개월 내외~12개월 |
협회 주최 사전교육 참여 | 자유 (자체적으로 실시) |
의무 |
협회 지원 안면인식 근태관리시스템 사용 | 의무 | 의무 |
지원인력 재택근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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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주최 직무교육 참여 | 자유 (자체적으로 실시) |
의무 |
사업비(급여지원금) 교부 | 연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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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매월 10일경 *매월 지출에 따른 상시점검 매월 실시(협회) |
월별 자료제출 (급여명세서, 업무일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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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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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차별 자료제출 (근무실적 포트폴리오. 근무평가서) |
의무 | 의무 |
평가 및 모니터링 |
경력관, 단년 지원/다년 지원 구분에 적합한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진행 (전담심의위원) |
신규관에 적합한 별도기준을 수립하여 진행 (전담심의위원) |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5년 1월 1일 또는 3월 1일(예정) ~ 12월 31일
2024 년 동 사업 지원인력 연속채용을 원하는 경우 , 2025 년 1 월 ~2 월 예정 근무 사실 증명 시 1 월 ~12 월 (12 개월 ) 지원 가능 다만 지원시작일 (3 월 1 일 예정 ) 기준 , 3 개월 이내 중도퇴사 할 경우 1 월 ~2 월 급여 소급 지원 불가
연속채용 시 2024 년 큐레이터 → 2025 년 에듀케이터 교차지원 불가 반대의 경우도 동일함.
이 경우는 신규채용만 가능
전년도 본 협회 지원 예비학예인력 (2024 년 12 월까지 근무하였으며 ,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을 동일 관에서 금년도 본 사업 지원인력으로 채용하기를 원할 경우, 공개채용 절차 없이 신규채용할 수 있음.
1 월부터 근무 가능하며,
지원 확정 (3 월 1 일 예정 ) 후 1~2 월 근무내역 확인하여 해당 기간 급여지원금 소급 지원함.
단, 해당 관이 본 사업 지원관으로 선정되지 않거나 , 상시근로자 수 5 인 이상 관이며 해당 인력의 총 근무기간이 24 개월에 근접한 경우는 지원 불가
큐레이터 약 33명 / 에듀케이터 약 34명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빠른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는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한국 미술 계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과 자생력 강화, 한국예술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코리아시즌’, ‘K-아츠 온더고’ 등), 미술 축제를 통한 예술시장 조성, 관광산업 활성화, 중앙·지방 연계 체계 마련, 단기가 아닌 다년도 지원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운영 도모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K-컬처’로 통칭되는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재, 미술을 포함한 질 높은 문화예술 콘 텐츠에 대한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술관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서비스 기관임.
이에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의 고유기능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전문인력인 큐레이터 (학예사)와 에듀케이터(교육사)를 다년간 지원함으로써 미술관 전문인력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술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전문인력의 다년 지원을 통해 미술관은 중장기적인 운영계획 및 프로젝트 수립·실행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을 위한 일 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인력들은 장기 근무 보장을 통해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커리어를 상승시키고 미술관 의 역량 증진에 이바지.
또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진행한 ‘사립미술관을 위한 운영규정 및 매뉴얼 연구개발(2025년 2월경 완 료 예정)’에 대한 현장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하여 사립미술관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미술관으로의 발전을 도모.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 정부지원 | 관 자부담 | 급여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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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자율 | |||
정 1급 | 2,130,000원 | 50만원 | ∝ | 2,630,000원 + ∝ |
정 2급 | 2,024,000원 | 2,524,000원 + ∝ | ||
정 3급 | 1,918,000원 | 2,418,000원 + ∝ | ||
준학예사 | 1,812,000원 | 2,312,000원 + ∝ |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 정부지원 (원/월) |
관 자부담 | 급여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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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자율 | |||
정1급 이상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경력자 |
2,130,000원 | 50만원 | ∝ | 2,630,000원 + ∝ |
정2급 이상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경력자 |
2,024,000원 | 2,524,000원 + ∝ | ||
자격증(정3급 학예사, 교사(석사학위 이상) 중 하나) 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경력자 |
1,918,000원 | 2,312,000원 + ∝ | ||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준학예사, 교사(학사학위 이상) 중 하나)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1,812,000원 | 2,312,000원 + ∝ | ||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준학예사, 교사(학사학위 이상) 중 하나)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교육 1년 이상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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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한정] 문화예술교육사, 교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1,759,000원 | 2,259,000원 + ∝ |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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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 중 최소 '500,000원 이상/월'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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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600원/월 내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지원 전문인력의 역량(전시물 선택, 전시기획 수준, 미술작품의 보다 깊이 있는 해석 및 전달 등) 을 활용
전문인력의 참여로 부족한 전문성 해결,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품질 향상
미술관이 주최하는 여러 행사, 강연,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수준을 상승 시키고 문화예술의 중요성 인식 증대
공익기관으로서 지역 예술가들과의 협력,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 설·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한 관계 형성
전문인력의 참여로 미술관의 인지도와 명성 상승 및 문화산업과 관광 활성화.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