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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명

2026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사업내용

사립미술관 전문인력(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아래 ① 과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일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및 기업 설립·운영관 포함)
  • 공고일 기준,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관
    (관장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및 기업 설립·운영관 포함)
  • 공고일 기준,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상근학예사(*)가 있는 관
    *상근학예사 자격요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위 ‘일반’과 동일)
    -학예사자격증 미소지자 : 미술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관련 경력(전시, 교육, 연구, 컬렉션관리 등) 5년 이상 보유자

지원 제외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미술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명단에 포함된 경우)
  • 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 사립박물관
  • 관장(또는 대표)의 성범죄 이력 확인 관(「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전년도 평가 점수 최하위 관 (단년지원관 및 신규관은 지원 제외. 다년지원관은 지원 연장 불가)

지원관 관리 기준

미술관의 전문인력 지원사업 또는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참여 횟수에 따라 ‘경력관’과 ‘신규관’으로 구분.
단, 경력관은 자율성을 가지는만큼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본 사업을 충실하게 운영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근로기준법·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유관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경력관] 전년도(2025년) 기준 인력지원사업 참여 횟수 3회 이상인 관
[신규관] 금년도(2026년) 인력지원사업 신규참여관(=금년도에 최초로 지원관 확정),
전년도(2025년) 기준 인력지원사업 참여 횟수 2회 이하인 관

*1개 관이 사업에 따라 경력관, 신규관에 모두 해당할 경우 : 각 사업별 해당하는 기준으로 관리
(예시 : 00미술관이 예비학예인력은 경력관, 전문인력은 신규관일 경우 → 예비 경력관, 전문 신규관 적용)

경력관과 신규관 구분에 따른 처우


경력관 신규관
지원기간(미술관) 단년, 다년(3년) 지원 모두 가능
(전년도 평가 결과, 평가점수 최하위 관은 지원 불가)
단년 지원만 가능
(전년도 평가 결과, 평가점수 최하위 관은 지원 불가)
지원 기간(지원인력) 2026년 1월 1일(또는 이후), 또는
3월 1일(예정)~12월 31일
2026년 1월 1일(또는 이후), 또는
3월 1일(예정)~12월 31일
협회 주최 사전교육 참여
  • 협회 주관 교육
    • 수강 필수 : 지원인력 대상 직무교육(1회 예정)
  • 협회가 주관하지 않는 교육
    • 필수 수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수강
    • 대상자에 따른 필수 수강 :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
      (시스템 사용자는 의무)
  • 협회 주관 교육
    • 수강 필수 : 지원인력 대상 직무교육(1회 예정)
  • 협회가 주관하지 않는 교육
    • 필수 수강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수강
    • 대상자에 따른 필수 수강 : e나라도움 사용자교육
      (시스템 사용자는 의무)
협회 지원 안면인식 근태관리시스템 사용 의무 의무
지원인력 재택근무 관련
  • 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총 지원기간의 5~15% 이내로 허용할 수 있음
  • 단, 기관의 책임실무자가 ‘재택근무종합매뉴얼(고용노동부 발행)’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에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야 함.
    사후 승인은 불가하며 (단, 병이나 사고 등 갑작스런 사유 발생시는협회와협의),이 경우 해당 기간만큼 지원금 환수 조치함
  • 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총 지원기간 의 5% 이내로 허용할 수 있음.
  • (좌동)
국고보조금
(급여지원금)
교부
  • 교부신청 : 1회
    • 대상금액 : 급여지원금 전액
    • 시기 : 관별 사업등록 확정 후 7일 이내
  • 교부
    • 1회차 : 교부신청 후 10일 이내
      (단, 1월 중 근무시작한 경우라도 문체부의 사업비 교부일 정에 따라 2월(또는 3월) 중 교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개월 수만큼 합산교부함. 교부 이전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 는 관이 선지급 권고)
    • 2회차 이후 : 당월 급여지원금을 당월 10일 경 교부
*월별 지출에 따른 상시점검 매월 실시(협회)
  • 교부신청 : 1회
    • 대상금액 : 급여지원금 전액
    • 시기 : 관별 사업등록 확정 후 7일 이내
  • 교부
    • 1회차 : 교부신청 후 10일 이내
      (단, 1월 중 근무시작한 경우라도 문체부의 사업비 교부일정 에 따라 2월(또는 3월) 중 교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개월 수만큼 합산교부함. 교부 이전에 급여를 지급할 경우는 관 이 선지급 권고)
    • 2회차 이후 : 당월 급여지원금을 당월 10일 경 교부
*월별 지출에 따른 상시점검 매월 실시(협회)
월별 자료제출
(급여명세서, 업무일지 등)
  • - 의무 : 급여명세서
  • - 자유 : 업무일지(관 자체적으로 관리)
의무
  • - 업무일지
  • - 급여명세서
회차별 자료제출
(근무실적 포트폴리오. 근무평가서)
의무 의무
평가 및 모니터링 경력관, 단년 지원/다년 지원 구분에 적합한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진행
(전담심의위원)
신규관에 적합한 별도기준을 수립하여 진행
(전담심의위원)

전문인력 채용(지원)기간 (미술관)

  • 유형1) 2025년 선정 다년지원관
    • 본 협회로부터 2026년 지원 연장 확정을 통보받은 관만 해당되는 유형임. (※e나라도움을 통한지원관 사업등록절차 별도 안내)
    • [2026년 현재 기준, 1명 지원중인 관] 2026년 최초 공모는 지원신청 불가함. 추가 공모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기결정된 지원기간 내에서 1명 추가지원 신청 가능함
    • [2026년 현재 기준, 2명 지원중인 관] 지원신청 불가
  • 유형2) 2026년 공모신청 대상관(유형1 미해당)
    • 지원관 관리 기준에 따라 공모 시 단년(1년/2026년) 또는 다년(3년/2026~2028년)선택
      (예시 : 미술관이 신규관에 해당할 경우는 단년 지원만 가능함)
    • 다년지원관은 총 지원관의 40% 이내로 선정 (2025년 선정된 다년지원관 포함)되며, 다년 지원을 신청하더라도 심사 결과에 따라 단년 지원관으로 선정될 수 있음 (반대의 경우는 해당없음)

전문인력 채용(지원)기간 (지원인력)

연속채용

2026년 1월 1일(또는 이후) ~ 12월 31일

2026년 1월~2월 근무 사실 증명 시 1월~12월(약 12개월) 지원 가능

[다년지원관]
문체부의 사업비 교부 후, 미술관의 e나라도움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1~2월 중 진행 예정) 이후 급여지원금 지급됨.
교부 이전에 급여 지급 시, 관에서 전액 선지급한 후 급여지원금 소급 지원받아 정산하는 방법을 권고함

[단년지원관 및 신규관]
미술관의 e나라도움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3월 중 예정) 이후 급여지원금 지급됨.
교부 이전에 급여 지급 시, 관에서 전액 선지급한 후 급여지원금 소급 지원받아 정산하는 방법을 권고함

신규채용

2026년 1월 1일(또는 이후) ~ 12월 31일** / 2026년 3월 1일(예정) ~ 12월 31일

  • **아래① 또는②에 해당하는 경우
  • 2025년 협회 지원 예비학예인력을 2026년 전문인력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지원될 수 있음
  • 다년지원관만 해당됨. 미술관의 지원 공백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원인력이 전년도(2025년) 12월에 근무종료 시 신규채용을 통해 금년도(2026년) 1월경부터 근무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단, 급여지원금은 문체부의 사업비 교부 후, 미술관의 e나라도움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1~2월 중 진행 예정) 이후 지급 가능함.
    교부 이전에 급여 지급 시, 관에서 전액 선지급한 후 급여지원금 소급 지원받아 정산하는 방법을 권고함

[인력 채용 시 필수 참고사항]

기간제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관의 경우 1인이 1개 관에서 근무 가능한 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임 (24개월 초과 시 정규직으로 간주하여 지원 중단)

연속채용 시, 2025년 큐레이터 → 2026년 에듀케이터 교차지원 불가(반대의 경우도 동일함)

지원규모(채용인원)

큐레이터약 27명/ 에듀케이터약29명

사업추진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예산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01

정부는 K-컬처의 글로벌 확산, 콘텐츠 산업 국가전략산업화, 예술인 창작·복지 강화, 국민 문화 향유 확대, 지역 문화 다양성 존중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등 추진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 중심의 문화 집중으로 인해 지역 문화는 도태·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음

02

미술관은 K-컬처 확산 거점으로서 한류 음악·드라마·패션과 같은 대중문화와 전통·현대미술을 연결해 지역민과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공연 및 전시, 디지털아트, 메타버스 체험 등 다양한 장르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 창출을 통해 새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확산하며, 지역 고유의 역사·예술을 K-컬처와 접목해 지역만의 독창적인 문화 정체성을 세계에 알려 수도권과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03

이에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에 전문인력인 큐레이터(학예사)와 에듀케이터(교육사)를 지원하여, 소외된 지역 예술가와 콘텐츠의 발굴·지원, 지역별 특화된 문화자원 활성화 등 지역 문화가치 발전 및 지역 문화의 도태와 불균형 해소에 기여

04

전문인력의 다년 지원을 통해 미술관은 중장기적인 운영계획 및 프로젝트 수립·실행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을 위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인력들은 장기 근무 보장을 통해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커리어를 상승시키고 미술관의 역량 증진에 이바지

05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전문인력 자격요건

큐레이터

  • 학예사자격증(정1,2,3급및 준학예사)소지자

에듀케이터

  • 정1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정2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자격증(정3급 학예사, 교사(석사 학위 이상) 중 하나)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 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준학예사, 교사(학사 학위 이상) 중 하나)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 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 기관 교육 1년 이상 경력자
  •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한정]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교사, 평생교육사 중 하나) 소지자

제한사항(=채용 불가 대상)

※ 채용 불가 대상

  • 해당 기관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인력(등록 유지 요건에 해당하는 상근학예사 포함)
    (예외)
  • 2025년 본 사업 지원 전문인력 연속채용 가능
  • 전년도 본 협회 지원 예비학예인력(2025년 12월까지 근무하였으며,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을 동일 관에서 금년도 본 사업지원인력으로 채용하기를 원할 경우, 공개채용 절차 없이 신규채용할 수 있음. 1월부터 근무 가능하며, 지원 확정 후 근무내역 확인하여 급여지원금 소급 지원함. 단, 해당 관이 본 사업 지원관으로 선정되어야 함.
  • 재학생 및 휴학생 (단, 졸업예정자,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 4대보험 전체가입 불가한 자 (단, 조기연금 및 타 연금 수령자는 가능)
  • 대표(또는 관장) 및 기존 임직원과의 관계가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자
    (예외)
  • 아래 ①~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③의 적격자가 문체부의 최종 승인을 획득한 경우만 허용함
  •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위치한 미술관, 또는 서울·6개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미술관(단, 군 단위 이하는 허용) / 둘 중 하나 충족
  • 미술관 자체 공모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지원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無
  • 비동거 자녀 및 친척 중 4대보험 전체 가입이 가능한 적격자 有
  • ㆍ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월 지원금액 및 미술관 자부담

큐레이터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정부지원 관 자부담 급여액
의무(*) 자율
정 1급 2,160,000원 50만원 2,660,000원 + ∝
정 2급 2,054,000원 2,554,000원 + ∝
정 3급 1,948,000원 2,448,000원 + ∝
준학예사 1,842,000원 2,342,000원 + ∝

에듀케이터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정부지원
(원/월)
관 자부담 급여액
의무(*) 자율
정1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2,160,000원 50만원 2,660,000원 + ∝
정2급 이상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2,054,000원 2,554,000원 + ∝
자격증(정3급 학예사, 교사(석사학위 이상) 중 하나) 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1,948,000원 2,448,000원 + ∝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준학예사, 교사(학사학위 이상) 중
하나)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1,842,000원 2,342,000원 + ∝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준학예사, 교사(학사학위 이상) 중
하나)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1년 이상 경력자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한정]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교사, 평생교육사 중 하나) 소지자
1,789,000원 2,289,000원 + ∝

지원기관 의무사항

미술관 자부담금 의무 부담

구분 세부 내용
  • ① 지원인력의 월 급여액 중 일부 자부담
급여액 중 최소 '500,000원 이상/월' 자부담
  • ② 지원인력의 4대보험 필수 가입 및 이에 따른 4대보험 기관부담보험료
약 270,000원/월 내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③ 회계검증 수수료
관별 사업비(국고보조금+자부담)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e나라도움을 통하지 않고 각 관에서 별도로 납부
  • 생체인식 근태관리시스템 필수사용을 통한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관) 연차제도 시행 및 대체휴무 제공 등 권고
  • 국가보조금지원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bojo.go.kr) 의무 사용
  • 지원약정서 준수 의무 (전문인력 업무 범위, 근무시간 준수 등)

사업의 기대 효과

미술관과 전문인력 모두의 역량 향상 및 전문성 강화

K-컬처와 지역 문화의 시너지로 미술관 경쟁력 강화

문화예술 지식 확산과 지역 문화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 지역 문화 도태 방지 및 균형 발전을 통한 문화 불균형 해소

관광객 유입, 지역 경제 성장,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상호 작용 증대 및 사회적 가치 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