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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명

2025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년 1월 ~ 12월

사업내용

사립미술관 전문인력(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아래 ① 과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일반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 16 조 등록 등 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등 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및 기업 설립 · 운영관 포함
  • 공고일 기준 학예사자격증을 소지한 학예사 1 인 이상을 자체채용 (4 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관
    (관장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 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 16 조 등록 등 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는 등 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및 기업 설립 · 운영관 포함
  • 공고일 기준 자체채용 (4 대보험 가입 필수 ) 중인 상근학예사 가 있는 관
    (관장 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 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상근학예사 자격요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일반 과 동일
    -학예사자격증 미소지자 : 미술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이면서 관련 경 력 (전시 , 교육 연구 컬렉션관리 등 ) 5 년 이상 보유자

지원 제외

  • 대기업* 및 공공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미술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명단에 포함된 경우)
  • 국·공립 미술관 및 박물관, 사립박물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명단에 포함된 경우)
  • 관장 및 관 대표자의 성범죄 이력 확인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지원관 관리 기준 신설

미술관의 전문인력 지원사업 또는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참여 횟수에 따라 ‘경력관’과 ‘신규관’으로 구분.
단, 경력관은 자율성을 가지는만큼 사업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본 사업을 충실하게 운영관리할 책임이 있으 며, 근로기준법·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등 유관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경력관] 전년도(2024년) 기준 인력지원사업 참여 횟수 3회 이상인 관
[신규관] 금년도(2025년) 인력지원사업 신규참여관(=금년도에 최초로 지원관 확정),
전년도(2024년) 기준 인력지원사업 참여 횟수 2회 이하인 관

*1개 관이 사업에 따라 경력관, 신규관에 모두 해당할 경우 : 각 사업별 해당하는 기준으로 관리
(예시 : 00미술관이 예비학예인력은 경력관, 전문인력은 신규관일 경우 → 예비 경력관, 전문 신규관 적용)

경력관과 신규관 구분에 따른 처우


경력관 신규관
지원기간(미술관) 단년, 다년(3년) 지원
모두 가능
(2년 이상 지원 시, 중간평가를 통해 사업 성과 및 인력의 기여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함)
단년 지원만 가능
지원 기간(지원인력) 10개월 내외~36개월
(미술관의 결정에 따름)
10개월 내외~12개월
협회 주최 사전교육 참여 자유
(자체적으로 실시)
의무
협회 지원 안면인식 근태관리시스템 사용 의무 의무
지원인력 재택근무 관련
  • 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총 지원기간 의 5~15% 이내로 허용할 수 있음.
  • 단, 기관의 책임실무자가 ‘재택근무종합매뉴얼(고용노동부 발행)’ 에 따른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협회에 “반드시” 사전 승인받아 야 함
    사후 승인은 불가하며(단, 병이나 사고 등 갑작스런 사유 발 생 시는 협회와 협의), 이 경우 해당 기간만큼 지원금 환수 조치함.
  • 업무상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금년도 총 지원기간 의 5% 이내로 허용할 수 있음.
  • (좌동)
협회 주최 직무교육 참여 자유
(자체적으로 실시)
의무
사업비(급여지원금) 교부 연 2회
  • 3월 교부 : 1월 또는 3월~9월 급여지원금
  • 10월 교부 : 10월~12월 급여지원금
*매월 지출에 따른 상시점검 매월 실시(협회)
3월부터 매월 10일경
*매월 지출에 따른 상시점검 매월 실시(협회)
월별 자료제출
(급여명세서, 업무일지 등)
  • - 의무 : 급여명세서
  • - 자유 : 업무일지(관 자체적으로 관리)
의무
  • - 업무일지
  • - 급여명세서
회차별 자료제출
(근무실적 포트폴리오. 근무평가서)
의무 의무
평가 및 모니터링 경력관, 단년 지원/다년 지원 구분에 적합한 별도 기준을 수립하여 진행
(전담심의위원)
신규관에 적합한 별도기준을 수립하여 진행
(전담심의위원)

전문인력 채용(지원)기간

연속채용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규채용

2025년 1월 1일 또는 3월 1일(예정) ~ 12월 31일

2024 년 동 사업 지원인력 연속채용을 원하는 경우 , 2025 년 1 월 ~2 월 예정 근무 사실 증명 시 1 월 ~12 월 (12 개월 ) 지원 가능 다만 지원시작일 (3 월 1 일 예정 ) 기준 , 3 개월 이내 중도퇴사 할 경우 1 월 ~2 월 급여 소급 지원 불가

연속채용 시 2024 년 큐레이터 → 2025 년 에듀케이터 교차지원 불가 반대의 경우도 동일함.
이 경우는 신규채용만 가능

전년도 본 협회 지원 예비학예인력 (2024 년 12 월까지 근무하였으며 ,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을 동일 관에서 금년도 본 사업 지원인력으로 채용하기를 원할 경우, 공개채용 절차 없이 신규채용할 수 있음.
1 월부터 근무 가능하며, 지원 확정 (3 월 1 일 예정 ) 후 1~2 월 근무내역 확인하여 해당 기간 급여지원금 소급 지원함.
단, 해당 관이 본 사업 지원관으로 선정되지 않거나 , 상시근로자 수 5 인 이상 관이며 해당 인력의 총 근무기간이 24 개월에 근접한 경우는 지원 불가

지원규모(채용인원)

큐레이터 약 33명 / 에듀케이터 약 34명

추진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01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빠른 사회환경 변화 속에서 정부는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한국 미술 계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과 자생력 강화, 한국예술의 해외 진출 지원 확대(‘코리아시즌’, ‘K-아츠 온더고’ 등), 미술 축제를 통한 예술시장 조성, 관광산업 활성화, 중앙·지방 연계 체계 마련, 단기가 아닌 다년도 지원 확대를 통한 체계적인 프로젝트 운영 도모 등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02

‘K-컬처’로 통칭되는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에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현재, 미술을 포함한 질 높은 문화예술 콘 텐츠에 대한 수요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술관은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서비스 기관임.

03

이에 전국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미술관의 고유기능 수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 전문인력인 큐레이터 (학예사)와 에듀케이터(교육사)를 다년간 지원함으로써 미술관 전문인력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술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예술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04

전문인력의 다년 지원을 통해 미술관은 중장기적인 운영계획 및 프로젝트 수립·실행으로 우수한 전문인력을 위한 일 자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인력들은 장기 근무 보장을 통해 역량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자신의 커리어를 상승시키고 미술관 의 역량 증진에 이바지.

05

또한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진행한 ‘사립미술관을 위한 운영규정 및 매뉴얼 연구개발(2025년 2월경 완 료 예정)’에 대한 현장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하여 사립미술관의 운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미술관으로의 발전을 도모.

전문인력 자격요건

큐레이터

  • 학예사자격증(정1,2,3급 및 준학예사) 소지자

에듀케이터

  • 정1급 이상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정2급이상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자격증(정3급 학예사, 교사(석사학위 이상) 중 하나)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 개월 이상 경력자
  •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준학예사, 교사(학사학위 이상) 중 하나)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문화예술기관 교육 1년이상 경력자
  •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한정]문화예술교육사,교사,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제한사항(=채용 불가 대상)

※ 채용 불가 대상

  • 해당 기관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인력(등록 유지 요건에 해당하는 상근학예사 포함)
    (예외)
  • 2024년 본 사업 지원 전문인력 연속채용 가능
  • 전년도 본 협회 지원 예비학예인력(2024년 12월까지 근무하였으며,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을 동일 관에서 금년도 본 사업 지원인력으로 채용하기를 원할 경우, 공개채용 절차 없이 신규채용할 수 있음.
    1월부터 근무 가능하며, 지원 확정(3월1일 예정) 후 1~2 월 근무내역 확인하여 해당 기간 급여지원금 소급 지원함. 단, 해당 관이 본 사업 지원관으로 선정되어야 함.
  • 재학생 및 휴학생 (단, 졸업예정자,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 4대보험 전체가입 불가한 자 (단, 조기연금 및 타 연금 수령자는 가능)
  • 대표(또는 관장) 및 기존 임직원과의 관계가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자
    (예외)
  • 아래 ①~③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③의 적격자가 문체부의 최종 승인을 획득한 경우만 허용함
  • 서울·6개광역시(군 단위 이하는 허용) 제외한 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 관심지역에 위치한 미술관
  • 미술관 자체 공모를 2회 실시하였음에도 지원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 無
  • 비동거 자녀 및 친척 중 4대보험 전체 가입이 가능한 적격자 有 ㆍ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월 지원금액 및 미술관 자부담

큐레이터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정부지원 관 자부담 급여액
의무(*) 자율
정 1급 2,130,000원 50만원 2,630,000원 + ∝
정 2급 2,024,000원 2,524,000원 + ∝
정 3급 1,918,000원 2,418,000원 + ∝
준학예사 1,812,000원 2,312,000원 + ∝

에듀케이터 (※각 조건별 ①~②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정부지원
(원/월)
관 자부담 급여액
의무(*) 자율
정1급 이상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경력자
2,130,000원 50만원 2,630,000원 + ∝
정2급 이상 학예사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경력자
2,024,000원 2,524,000원 + ∝
자격증(정3급 학예사, 교사(석사학위 이상) 중 하나) 자격증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경력자
1,918,000원 2,312,000원 + ∝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준학예사, 교사(학사학위 이상) 중 하나)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6개월 이상 경력자
1,812,000원 2,312,000원 + ∝
자격증(문화예술교육사, 준학예사, 교사(학사학위 이상) 중 하나)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박물관·비영리 문화예술기관교육 1년 이상 경력자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관심지역 한정]
문화예술교육사, 교사,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1,759,000원 2,259,000원 + ∝

지원기관 의무사항

미술관 자부담금 의무 부담

구분 세부 내용
  • ① 지원인력의 월 급여액 중 일부 자부담
급여액 중 최소 '500,000원 이상/월' 자부담
  • ② 지원인력의 4대보험 필수 가입 및 이에 따른 4대보험 기관부담보험료
약 2600원/월 내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안면인식 근태관리시스템 필수 사용을 통한 인력관리시스템 구축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관) 연차제도 시행 및 대체휴무 제공 등 권고
  • 국가보조금지원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의무 사용
  • 지원약정서 준수 의무(전문인력 업무 범위, 근무시간 준수 등)

사업의 기대 효과

미술관의 전문성 강화 및 역량 향상

지원 전문인력의 역량(전시물 선택, 전시기획 수준, 미술작품의 보다 깊이 있는 해석 및 전달 등) 을 활용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수준 향상

전문인력의 참여로 부족한 전문성 해결,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다양성과 품질 향상

문화예술 지식 확산과 지역사회 발전 이바지

미술관이 주최하는 여러 행사, 강연, 워크숍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문화 수준을 상승 시키고 문화예술의 중요성 인식 증대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상호 작용 증대

공익기관으로서 지역 예술가들과의 협력,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개 설·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욱 긴밀한 관계 형성

지역의 문화산업 및 관광 활성화

전문인력의 참여로 미술관의 인지도와 명성 상승 및 문화산업과 관광 활성화.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