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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명

2017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7년 1월 ~ 12월

사업내용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 전문인력(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 지원을 통한 “미술관 문턱 낮추기”

지원대상

아래 ① 과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포함)
  • 공고일 기준,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관
    (관장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 제외

  •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

전문인력 채용(지원)기간

2017년 3월 ~ 12월

2016년 지원인력 연속채용의 경우, 2017년 1월~2월 근무 사실 증명 시 1월~12월(약 12개월) 지원 가능

추진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목적

01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에 기획 전문 학예사인 큐레이터 및 교육 전문인력인 에듀케이터를 지원하여 ‘문화가 있는 날’이 속한 주간에 “미술관 문턱 낮추기” 위한 맞춤형 전시와 관객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및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성화

02

미술관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자격요건

큐레이터

  •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 미술 관련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5년 이상 경력자
  • 미술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3년 이상 경력자

에듀케이터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 [우대사항]
  • 미술 교육 또는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제한사항

  • 등록 미술관 요건에 따라 자체 채용한 학예사(1인)가 아닌 별도 인력이어야 함.
  • 해당 기관에서 정규직 인력 신규지원 불가 (단, 2016년도 지원 전문인력 연속 지원 가능)
  • 재학생 및 휴학생은 채용대상 아님(다만, 졸업예정자,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 타기관에서 고용 중인 경우 이중취업 불가
  • 대표와의 관계가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예외)
  • 광역시와 서울ㆍ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자체 공모를 2회 실시한 이후에도 지원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미술관과 협회가 공동으로 추가공모 1회 실시하며, 그럼에도 부합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동거 자녀 및 친척 중 4대보험 전체 가입이 가능한 적격자 허용함.
  •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월 지원금액 · 미술관 자부담 및 기본급여

큐레이터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학예사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력ㆍ경력이 아래를 충족할 경우 조건에 따라 차등 지원함

차등기준 정부지원
(원/월)
관 자부담 급여
학예사
자격증 등급
학력ㆍ경력
정1급, 정2급 - 160만원 30만원 + ∝ 190만원 + ∝
정3급
  • 미술 관련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7년 이상 경력자
  • 미술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5년 이상 경력자
150만원 30만원 + ∝ 180만원 + ∝
준학예사
  • 미술 관련 전공 학사학위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5년 이상 경력자
  • 미술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3년 이상 경력자
140만원 30만원 + ∝ 170만원 + ∝

에듀케이터

차등기준 정부지원
(원/월)
관 자부담 급여
미술 교육 또는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140만원 30만원 + ∝ 170만원 +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130만원 30만원 + ∝ 160만원 + ∝
    ※ 미술관 자부담(필수)
  • 급여액 중 최소 30만원 이상/월 자부담
  •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기관부담 보험료(약 13만원 이상/월) 납부

지원기관 의무사항

  • 매월 ‘문화가 있는 날’이 속한 주간에 지원 큐레이터ㆍ에듀케이터가 각각 진행하는 관객 서비스 프로그램 “해설이 있는 미술관” 정기 운영 (월 1회)
  • 미술관 자부담금 의무 부담
  • 오리엔테이션 개최 시 기관 대표자 및 지원 전문인력 의무 참석
  • 사업기간 중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지원 전문인력 의무 참석

사업의 기대 효과

  • 등록 사립미술관에 전문인력 지원으로 일반 국민의 미적 소양을 증진시키는 예술프로그램 활성화 및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턱 낮은 미술관 실현
  • 미술관의 고유기능인 전시ㆍ교육 및 관객 서비스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전문적으로 운영 가능해짐으로써 질적인 향상을 가져오며, 이는 미술관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미술관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
  • 이러한 전문인력 지원은 비영리기관인 사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소명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