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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명

2018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8년 1월 ~ 12월

사업내용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 전문인력(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 지원

지원대상

아래 ① 과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포함)
  • 공고일 기준,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관
    (관장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 제외

  •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

전문인력 채용(지원)기간

2018년 4월 ~ 2018년 12월(약 9개월)

2017년 지원인력 연속채용의 경우, 2018년 1월~3월 근무 사실 증명 시 1월~12월(약 12개월) 지원 가능

추진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목적

01

미술관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02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에 기획 전문 학예사인 큐레이터와 교육 전문인력인 에듀케이터를 지원하여 전시ㆍ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현장 커리어 강화

전문인력 자격요건

큐레이터

    [학예사자격증소지자]
  • 정1급, 정2급, 정3급, 준학예사

    단, 공개모집 2회 실시 후에도 자격증 소지한 지원자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아래 요건 충족 시 허용

  • [학예사 자격증 미소지자]
  • 미술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으로, 국.공.사립 등록미술관 또는 공공기금이 지원된 전시에서 독자적인 전시기획 3회 이상 경력자

에듀케이터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 [우대사항]
  • 미술 교육 또는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도서벽지 소재한 미술관의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제한사항

  • 등록 미술관 요건에 따라 자체 채용한 학예사(1인)가 아닌 별도 인력이어야 함.
  • 해당 기관 전문인력(4대보험 기가입자) 신규지원 불가 (단, 2017년도 지원 전문인력 연속 지원 가능)
  • 재학생 및 휴학생은 채용대상 아님(다만, 졸업예정자,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 타기관에서 고용 중인 경우 이중 취업 불가
  • 대표와의 관계가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지원 불가
    (예외)
  • 광역시와 서울ㆍ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미술관 자체 공모 1회 실시하여 지원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협회와 미술관이 공동으로 추가공모 1회 실시하며 이후에도 부합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비동거 자녀 및 친척 중 4대보험 전체 가입이 가능한 적격자 허용
  •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월 지원금액 · 미술관 자부담 및 기본급여

큐레이터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정부지원
(원/월)
관 자부담 급여
정1급, 정2급 1,600,000 400,000 + ∝ 2,000,000 + ∝
정3급 1,500,000 400,000 + ∝ 1,900,000 + ∝
준학예사 1,400,000 400,000 + ∝ 1,800,000 + ∝

학예사자격증 미소지자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정부지원
    (원/월)
    관 자부담 급여
    미술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으로, 국.공.사립 등록미술관 또는 공공기금이 지원된 전시에서 독자적인 전시기획 3회 이상 경력자 1,400,000 400,000 + ∝ 1,800,000 + ∝

에듀케이터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정부지원
(원/월)
관 자부담 급여
미술 교육 또는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1,400,000 500,000 + ∝ 1,800,000 +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1,300,000 500,000 + ∝ 1,700,000 + ∝
    ※ 관 자부담(필수)
  • 급여액 중 최소 400,000원 이상/월 자부담
  •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기관부담 보험료(약 150,000원/월 이상) 납부

지원기관 의무사항

  • 미술관 자부담금 의무 부담
  • 오리엔테이션 개최 시 기관 대표자 및 지원 전문인력 의무 참석
  • 사업기간 중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지원 전문인력 의무 참석

사업의 기대 효과

  • 등록 사립미술관에 전문인력 지원으로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현장 커리어 강화 및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 제공
  • 전문인력 지원으로 미술관 전시ㆍ교육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고 미술관이 국민의 미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기관으로 자리매김
  • 미술관의 고유기능인 전시ㆍ교육 및 관객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전문적으로 운영 가능해짐으로써 미술관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미술관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
  • 이러한 전문인력 지원은 비영리기관인 사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소명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