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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명

2019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9년 1월 ~ 12월

사업내용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 전문인력(큐레이터 및 에듀케이터) 지원

지원대상

아래 ① 과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포함)
  • 공고일 기준,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관
    (관장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 제외

  •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

전문인력 채용(지원)기간

2019년 3월 ~ 2019년 12월(약 10개월)

2018년 지원 전문인력(큐레이터ㆍ에듀케이터)를 2019년 지원인력으로 연속채용하는 경우, 1월 ~ 3월 18일 근무사실 증명 시 1월~12월(총 12개월) 지원 가능함.

연속채용 인력은 2019년 12월까지 ‘12개월 근무 유지’ 엄수
: 계약기간 종료 이전 중도퇴사 시 1월 ~ 3월 18일 소급지원된 금액 환수 조치

추진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목적

01

미술관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02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에 기획 전문 학예사인 큐레이터와 교육 전문인력인 에듀케이터를 지원하여 전시ㆍ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현장 커리어 강화

전문인력 자격요건

큐레이터

    [학예사자격증소지자]
  • 정1급, 정2급, 정3급, 준학예사

    단, 공개모집 2회 실시 후에도 자격증 소지한 지원자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아래 요건 충족 시 허용

  • [학예사 자격증 미소지자]
  • 미술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으로, 국.공.사립 등록미술관 또는 공공기금이 지원된 전시에서 독자적인 전시기획 3회 이상 경력자

에듀케이터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 [우대사항]
  • 미술 교육 전공 또는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도서벽지 소재한 미술관의 경우 예외 적용할 수 있음

제한사항

  • 등록 미술관 요건에 따라 자체 채용한 학예사(1인)가 아닌 별도 인력이어야 함.
  • 해당 기관 전문인력(4대보험 기가입자) 신규지원 불가 (단, 2018년도 지원 전문인력 연속 지원 가능)
  • 재학생 및 휴학생은 채용대상 아님(다만, 졸업예정자,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 타기관에서 고용 중인 경우 이중 취업 불가
  • 대표와의 관계가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지원 불가
    (예외)
  • 광역시와 서울ㆍ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미술관 자체 공모 1회 실시하여 지원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협회와 미술관이 공동으로 추가공모 1회 실시하며 이후에도 부합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비동거 자녀 및 친척 중 4대보험 전체 가입이 가능한 적격자 허용
  •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월 지원금액 · 미술관 자부담 및 기본급여

큐레이터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정부지원
(원/월)
관 자부담 급여
정1급, 정2급 1,600,000 500,000 + ∝ 2,100,000 + ∝
정3급 1,500,000 500,000 + ∝ 2,000,000 + ∝
준학예사 1,400,000 500,000 + ∝ 1,900,000 + ∝

학예사자격증 미소지자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정부지원
    (원/월)
    관 자부담 급여
    미술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으로, 국.공.사립 등록미술관 또는 공공기금이 지원된 전시에서 독자적인 전시기획 3회 이상 경력자 1,300,000 500,000 + ∝ 1,800,000 + ∝

에듀케이터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정부지원
(원/월)
관 자부담 급여
미술 교육 전공 또는 박물관․미술관 교육 전공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1,400,000 500,000 + ∝ 1,900,000 +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1,300,000 500,000 + ∝ 1,800,000 + ∝
    ※ 관 자부담(필수)
  • 급여액 중 최소 500,000원 이상/월 자부담
  •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기관부담 보험료(약 150,000원/월 이상) 납부

지원기관 의무사항

  • 미술관 자부담금 의무 부담
  • 오리엔테이션 개최 시 기관 대표자 및 지원 전문인력 의무 참석
  • 사업기간 중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지원 전문인력 의무 참석

사업의 기대 효과

  • 등록 사립미술관에 전문인력 지원으로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현장 커리어 강화 및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 제공
  • 전문인력 지원으로 미술관 전시ㆍ교육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고 미술관이 국민의 미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기관으로 자리매김
  • 미술관의 고유기능인 전시ㆍ교육 및 관객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전문적으로 운영 가능해짐으로써 미술관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미술관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
  • 이러한 전문인력 지원은 비영리기관인 사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소명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