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아래 ① 과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포함)
-
공고일 기준,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관
(관장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 제외
전문인력 채용(지원)기간
연속채용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 12개월
신규채용
2022년 3월 1일(예정) ~ 12월 31일 / 10개월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 01
-
미술관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 02
-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에 기획 전문 학예사인 큐레이터와 교육 전문인력인 에듀케이터를 지원하여 전시ㆍ교육프로그램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이들에 의한 미술관 콘텐츠의 생성 및 활용 등 전문인력의 현장 능력 강화
- 03
-
2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많은 사립미술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VRㆍ온라인 미술관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미술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미술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신규 사업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미술관으로의 발전 도모
- 04
-
비대면 콘텐츠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함에 따라 사립미술관의 자원을 활용한 온라인 콘텐츠 기획ㆍ개발 등 비대면 사업을 강화하거나 신규 추진하는 관에 인력을 우선 지원하여 사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
전문인력 자격요건
큐레이터
- 학예사자격증(정1,2,3급 및 준학예사) 소지자
에듀케이터(※각 조건별 ①~③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우대]
- 문화예술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미술 및 미술 관련 과목 교사자격증 소지자(석사학위 이상)
- 미술교육 전공 또는 박물관.미술관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기본]
-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미술 및 미술 관련 과목 교사자격증 소지자(학사학위 이상)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제한사항
- 등록 미술관 요건에 따라 자체 채용한 학예사(4대보험 가입 필수)가 아닌 별도 인력이어야 함.
- 해당 기관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인력은 채용대상 아님 (단, 2021년도 본 사업 지원 전문인력 연속채용 가능)
- 재학생 및 휴학생 채용 불가 (단, 졸업예정자,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 타 기관에서 고용 중인 경우 채용 불가 (*본 사업에서 4대보험 전체가입 필수)
- 대표(또는 사업주)와의 관계가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채용 불가
(예외)
-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미술관 자체 공모 1회 실시하여 지원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협회와 미술관이 공동으로 추가공모 1회 실시함.
이후에도 부합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비동거 자녀 및 친척 중 4대보험 전체 가입이 가능한 적격자 허용함.
-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월 지원금액 · 미술관 자부담 및 기본급여
큐레이터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
정부지원 (원/월) |
관 자부담 |
급여 |
정1급, 정2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
1,800,000 |
500,000 + ∝ |
2,300,000 + ∝ |
정3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
1,700,000 |
2,200,000 + ∝ |
정3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
1,600,000 |
2,100,000 + ∝ |
에듀케이터 (※각 조건별 ①~②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우대]
- 문화예술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미술 및 미술 관련 과목 교사자격증 소지자(석사학위 이상)
- 미술교육 전공 또는 박물관.미술관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기본]
-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미술 및 미술 관련 과목 교사자격증 소지자(학사학위 이상)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
정부지원 (원/월) |
관 자부담 |
기본급여 |
우대 |
1,600,000 |
500,000 + ∝ |
2,100,000 + ∝ |
기본 |
1,500,000 |
2,000,000 + ∝ |
공통 적용 사항
- 지원인력의 월 급여액 중 일부 자부담 : 급여액 중 최소 ‘500,000원 이상/월’ 자부담
- 기관 및 지원인력의 4대보험 전체 가입 필수 및 이에 따른 기관부담 보험료 : 약 235,000원/월 내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따라 금액 상이할 수 있음)
- 벽오지 지역 미술관 지원인력에 월 5만원 교통비 추가 지원
지원기관 의무사항
- 미술관 자부담금 의무 부담
- 사업기간 중 실시하는 교육 및 행사에 지원 전문인력 의무 참석
- 국가보조금지원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의무 사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준수
사업의 기대 효과
- 등록 사립미술관에 전문인력 지원으로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현장 커리어 강화 및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 제공
- 전문인력 지원으로 미술관 전시ㆍ교육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고 미술관이 국민의 미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기관으로 자리매김
- 미술관의 고유기능인 전시ㆍ교육 및 관객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전문적으로 운영 가능해짐으로써 미술관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미술관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
- 이러한 전문인력 지원은 비영리기관인 사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소명에 부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