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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명

2014 사립미술관 에듀케이터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4년 1월 ~ 12월

사업내용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을 대상으로 교육 전문인력인 '에듀케이터‘ 배치
(단,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대상

지원기관 요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포함)

지원 제외 :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

지원기간

2014년 2월 11일 ~ 12월 31일

2014년 지원 에듀케이터 연속채용의 경우,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함.

사업시행주체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목적 및 필요성

01

신정부의 문화공약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정책이 강조됨
- 건강한 향유자의 감수성 교육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적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 및 기회 확대 등

02

학교교육의 창의체험학습 활성화 및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 등으로 인하여 미술관에서의 예술체험 수요 증대

03

현대미술을 주로 다루는 사립미술관은 예술적 가치가 높은 컨텐츠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관객에게 흥미롭고 다양한 예술체험을 제공할 필요성 증대

04

사립미술관에 교육적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미술관의 교육기능을 보다 활성화

05

미술관 분야 전문직의 고용 창출

에듀케이터 자격요건

에듀케이터 자격요건

  •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 1년 이상 경력자 또는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교육 관련 1년 이상 경력자
    (※단, 도서벽지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우대사항

  • 미술관련 교사자격증 소지자
  • 미술, 문화예술 및 교육 관련 전공자
  •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여성가장, 만5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제한사항

  • 재학생 및 휴학생은 채용대상 아님
    (다만, 졸업예정자,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추후 증명서 제출)
  • 해당 기관에서 이미 근무 중인 인력은 지원 불가
    (단, 2013년도 에듀케이터 지원인력을 연속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 타 기관에서 고용 중인 경우 이중취업 불가

월급여 및 지원금액

    * 지원형태 : 일부지원(문예진흥기금, 자부담 매칭)
  • 교사자격증 소지자:
    160만원 이상 (정부지원 130만원 + 미술관 자부담 최소 30만원)
  • 교사자격증 미소지자:
    150만원 이상 (정부지원 120만원 + 미술관 자부담 최소 30만원)
    ※ 미술관 자부담(필수)
  • 급여액 중 최소 300,000원 이상/월
  • 기관부담보험료 약 130,000원 이상/월

지원기관 의무사항

  • 미술관 자부담금 의무 부담
  • 오리엔테이션 개최 시 기관 대표자 및 지원 에듀케이터 의무 참석
  • 사업기간 중 실시되는 교육 및 행사지원 에듀케이터 의무 참석

사업의 기대 효과

  • 사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활성화는 예술교육을 통한 일반 국민의 미적 소양을 증진시킴
  • 미술관의 교육적 역할을 충실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미술관에 대한 인식 향상
  •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전문적으로 운영 가능해짐으로써 질적인 향상을 가져옴
  • 에듀케이터 지원은 비영리기관인 사립미술관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여 대중에게 봉사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소명에 부합
  • 미술관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로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