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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명

2015 사립미술관 에듀케이터 지원사업

사업기간

2015년 1월 ~ 12월

사업내용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을 대상으로 교육 전문인력인 '에듀케이터‘ 배치
(단,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대상

지원기관 요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포함)

지원 제외 :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

채용기간

2015년 2월 11일 ~ 12월 31일(10개월 18일)

2014년 지원 에듀케이터 연속채용의 경우,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함.

사업시행주체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협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목적

01

사립미술관에 교육적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미술관의 교육기능을 보다 활성화

02

미술관 분야 전문직의 고용 창출

03

정부의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에 따라 미술교육을 통한 감상문화 확산을 위하여 향유자의 감수성 교육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적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 및 기회 확대 등

04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미술교육프로그램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까지 포진해있는 전국 곳곳의 사립미술관의 예술작품을 활용하고 교육기능을 강화

05

학교교육의 창의체험학습 활성화 및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 등으로 인하여 미술관에서의 예술체험 수요 증대

06

현대미술을 주로 다루는 사립미술관은 예술적 가치가 높은 컨텐츠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관객에게 흥미롭고 다양한 예술체험을 제공할 필요성 증대

에듀케이터 자격요건

에듀케이터 자격요건

  • 미술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미술 및 문화예술 관련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단, 도서벽지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통해 예외를 적용할 수 있음)

우대사항

  • 미술 및 박물관․미술관 관련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에듀케이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여성가장, 만5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등/ 추후 증명서 제출)

제한사항

  • 재학생 및 휴학생은 채용대상 아님
    (다만, 졸업예정자,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추후 증명서 제출)
  • 해당 기관에서 정규직인 인력은 신규지원 불가
    (단,014년도 에듀케이터 지원인력을 연속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 타기관에서 고용 중인 경우 이중취업 불가

월 지원금액 및 기본급여(차등지원)

차등기준 정부지원
(원/월)
관 자부담 급여
  • 미술 또는 박물관․미술관 관련 교육전공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이며 미술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130만원 30만원 + ∝ 160만원 + ∝
  • 미술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미술 및 문화예술 관련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120만원 30만원 + ∝ 150만원 + ∝

*급여액은 본인부담 보험료 및 세금 포함 금액임

    ※ 미술관 자부담(필수)
  • 급여액 중 최소 ‘30만원 이상/월’ 자부담
  • 4대보험 가입에 따른 기관부담 보험료(약 13만원 이상/월) 납부

지원기관 의무사항

  • 미술관 자부담금 의무 부담
  • 오리엔테이션 개최 시 기관 대표자 및 지원 에듀케이터 의무 참석
  • 사업기간 중 실시되는 교육 및 행사지원 에듀케이터 의무 참석

사업의 기대 효과

  • 사립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활성화는 예술교육을 통한 일반 국민의 미적 소양을 증진시킴
  • 미술관의 교육적 역할을 충실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미술관에 대한 인식 향상
  • 미술관 교육프로그램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전문적으로 운영 가능해짐으로써 질적인 향상을 가져옴
  • 에듀케이터 지원은 비영리기관인 사립미술관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여 대중에게 봉사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소명에 부합
  • 미술관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고용 창출로 실업문제 해소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