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사립미술관 에듀케이터 지원사업
2015년 1월 ~ 12월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을 대상으로 교육 전문인력인 '에듀케이터‘ 배치
(단,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기관 요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포함)
지원 제외 :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
2015년 2월 11일 ~ 12월 31일(10개월 18일)
2014년 지원 에듀케이터 연속채용의 경우, 1월부터 근무를 시작함.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협회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립미술관에 교육적 자질과 전문성을 갖추고 교육프로그램을 기획, 개발하는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미술관의 교육기능을 보다 활성화
미술관 분야 전문직의 고용 창출
정부의 미술진흥 중장기 계획에 따라 미술교육을 통한 감상문화 확산을 위하여 향유자의 감수성 교육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과 체험적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 및 기회 확대 등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미술교육프로그램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지방 중소도시까지 포진해있는 전국 곳곳의 사립미술관의 예술작품을 활용하고 교육기능을 강화
학교교육의 창의체험학습 활성화 및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 등으로 인하여 미술관에서의 예술체험 수요 증대
현대미술을 주로 다루는 사립미술관은 예술적 가치가 높은 컨텐츠를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으로 관객에게 흥미롭고 다양한 예술체험을 제공할 필요성 증대
차등기준 | 정부지원 (원/월) |
관 자부담 |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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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만원 | 30만원 + ∝ | 160만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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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 30만원 + ∝ | 150만원 + ∝ |
*급여액은 본인부담 보험료 및 세금 포함 금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