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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사업소개

사업소개

사업명

2023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

사업내용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아래 ① 과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거한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 (재단법인 포함)
  • 공고일 기준, “학예사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채용(4대보험 가입 필수)” 중인 관
    (관장이 학예사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포함. 단, 국고 또는 지자체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근무하는 학예사는 자체채용에 해당하지 않음)

지원 제외

  • 기업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
  • 대표자의 성범죄 이력 확인 관

전문인력 채용(지원)기간

연속채용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 12개월

신규채용

2023년 3월 1일(예정) ~ 12월 31일 / 10개월

추진

사단법인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01

미술관은 ‘문화ㆍ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며,‘유무형 유산을 연구‧수집‧보존‧해석‧전시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 영구기관(2022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제정)’임

02

현재 대부분의 사립미술관들은 전시, 교육 등 관람객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은 대국민 서비스인 동시에 미술관의 주요 기능이라는 점에서 중요함
다만, 보다 유의미한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조사‧연구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2021년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시범운영’ 보고서[문체부] 발췌)

03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ㆍ사립대학미술관에 미술관 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큐레이터(학예사)와 에듀케이터(교육사)를 지원함으로써, 미술관의 고유기능 재정립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미술관으로의 발전을 도모

04

근무자를 위한 자체적인 전문성‧역량 향상 및 근무환경‧처우 개선 계획이 있는 관에 인력을 우선 지원하여 인력들의 근무 만족도 제고 및 미술관 근무를 통해 인력들의 전문성과 역량이 더한층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좋은 일자리’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05

미술관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자격요건

큐레이터

  • 학예사자격증(정1,2,3급 및 준학예사) 소지자

에듀케이터(※각 조건별 ①~②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우대]
  • 미술 및 미술 관련 과목 교사자격증 소지자(석사학위 이상)로, 등록 미술관 또는 비영리문화예술기관 교육 1년 이상 경력자
  • 미술교육 전공 또는 박물관.미술관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기본]
  •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또는 미술 및 미술 관련 과목 교사자격증 소지자(학사학위 이상)로, 등록 미술관 또는 비영리문화예술기관 교육 1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제한사항(=채용 불가 대상)

  • 등록 미술관 요건에 따라 자체채용한 학예사(4대보험 가입 필수)가 아닌 별도 인력이어야 함.
  • 해당 기관에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인력은 채용대상 아님.
    (예외)
  • 2022년 본 사업 지원 전문인력 연속채용 가능
  • 본 사업 최초 공고일 기준, 근무 중인 2022년 본 협회 지원 예비학예인력(2023년 2월까지 지원 중이며, 전문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을 금년도 본 사업 지원인력으로 채용하기를 원할 경우,
    사업 규정에 따른 공개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신규채용할 수 있음. 채용 확정 후 4대보험 해지 및 재가입 필수
  • 재학생 및 휴학생 채용 불가 (단, 졸업예정자,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가능)
  • 타 기관에서 고용 중인 경우 채용 불가 (본 사업에서 4대보험 전체가입 필수)
  • 대표(또는 사업주)와의 관계가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경우 채용 불가
    (예외)
  •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한해, 미술관 자체 공모 2회 실시하여 지원인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없을 경우,
    비동거 자녀 및 친척 중 4대보험 전체 가입이 가능한 적격자 허용함.
  •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월 지원금액 · 미술관 자부담 및 기본급여

큐레이터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정부지원
(원/월)
관 자부담 급여
정1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2,000,000 500,000 + ∝ 2,500,000 + ∝
정2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1,900,000 2,400,000 + ∝
정3급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1,800,000 2,300,000 + ∝
준학예사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1,700,000 2,200,000 + ∝

에듀케이터 (※각 조건별 ①~②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우대]
  • 미술 및 미술 관련 과목 교사자격증 소지자(석사학위 이상)로, 등록 미술관 또는 비영리문화예술기관 교육 1년 이상 경력자
  • 미술교육 전공 또는 박물관.미술관 교육전공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기본]
  •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 또는 미술 및 미술 관련 과목 교사자격증 소지자(학사학위 이상)로, 등록 미술관 또는 비영리문화예술기관 교육 1년 이상 경력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등록 미술관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2년 이상 경력자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정부지원
(원/월)
관 자부담 기본급여
우대 1,800,000 500,000 + ∝ 2,300,000 + ∝
기본 1,700,000 2,200,000 + ∝

공통 적용 사항

  • 미술관 자부담(*의무)
  • 지원인력의 월 급여액 중 일부 자부담 : 급여액 중 최소 ‘500,000원 이상/월’ 자부담
  • 기관 및 지원인력의 4대보험 전체 가입 필수 및 이에 따른 기관부담 보험료 : 약 240,000원/월 내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에 따라 금액 상이할 수 있음)
  • 벽오지 지역 미술관 지원인력에 월 5만원 교통비 추가 지원

지원기관 의무사항

  • 미술관 자부담금 의무 부담
  • 사업기간 중 실시하는교육 및 행사에 지원 전문인력 의무 참석
  • 국가보조금지원관리시스템 e나라도움(www.gosims.go.kr) 의무 사용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 준수

사업의 기대 효과

  • 미술관 업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전문인력 지원으로 조사·연구 활성화를 통해 미술관의 고유기능을 재정립함으로써 대국민 서비스 프로그램(전시ㆍ교육 등)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질적으로 뛰어난 문화예술 향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미적 소양을 증진시키는 대표 기관으로 자리매김
  • 미술관의 대국민 서비스 프로그램을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미술관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하고, 미술관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
  • 미술관 근무를 통한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의 전문성・역량 향상으로 보다 우수한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문화예술 전반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근무환경・처우 개선 등을 통해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여 추후 ‘좋은 일자리’로서의 미술관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전문인력 지원은 비영리기관인 사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소명에 부합함